1. 대상
- 2학기(6개월)이상 연수생
2. 체류기간
- 등록기간에 준하여 비자기간이 정해짐.
- 한국어교육센터 입학 시 최초 6개월 체류 허가. 이후 3 또는 6개월 단위로 비자를 연장해야 함.
- 최대 2년까지 체류 가능
3. 주의사항
- 학기별 출석률에 따라 비자 연장 여부 결정(비자 연장 기준 출석률: 70%)
1. 신청 방법
- 울산대학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 방문 전 예약 필수
2. 필요 서류
① 통합신고서
② 여권
③ 여권사본
④ 사진(3.5cm * 4.5cm) 1매
⑤ 재학증명서
⑥ 거주지 증명서류(집계약서 사본, 기숙사 거주확인서 등)
※ 기숙사의 경우, 국제교류팀에서 발급 가능
⑦ 수수료 3만원(현금)
3. 주의 사항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기간 내 미 신청시 벌금)
- 어학연수 기간 중 본국으로 잠시 귀국할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함.(국가에 따라 외국은 등록증 미소지 시 출국이 제한되거나, 비자가 무효될 수 있음)
- 외국인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14일 이내로 재발급 신청하여야 함.
- 어학연수종료 후 본국으로 최종 귀국 시 공학 출입국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함.
4. 신청 방법
- 하이코리아 사이트(www.hikorea.go.kr)에 접속하여 방문 예약 신청
1. 필요서류
① 통합신고서
② 여권 및 여권사본
③ 외국인등록증
④ 재학증명서
⑤ 은행잔고증명서(6개월: 700만원 / 3개월: 350만원)
⑥ 학비납입증명서(다음 학기)
⑦ 수강확인서
⑧ 거주지 증명서류(집계약서 사본, 기숙사 거주확인서 등)
※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집계약서가 본인이름으로 계약이 안되어 있는 경우, 계약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과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양식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⑨ 수수료 6만원(현금)
2. 주의 사항
- 체류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 가능.
※ 비자 연장 시기 출입국 방문예약이 많아지기 때문에, 방문 최소 1개월 전에 방문예약 권장.
- 체류기간 만료 후 비자 연장 시, 벌금 부과
- 출석률이 70% 미만 일 경우, 3개월 미만으로 비자연장이 되거나 은행거래내역을 제출해야할 수도 있음.
- 제출 서류는 개인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국제교류팀 방문 확인)
- 학생 본인의 낮은 출석률과 불찰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자 문제는 학생 본인에게 있음.
-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종합상담 전화: 1345 (국번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