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국제교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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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센터

비자

한국어교육센터에서 1개월 이상의 한국어 연수과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인의 국적과 어학연수 기간에 따라 비자를 취득한 이후 입국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 시, 국가별로 필요한 서류와 비자 발급 소요 시간이 상이하므로 거주지의 한국재외공관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울산대학교 재학생, F비자를 소지한 경우, 별도의 비자 신청 절차 없이 한국어 연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어학연수비자(D-4-1) 안내


 1. 대상

  - 2학기(6개월)이상 연수생

 2. 체류기간
  - 등록기간에 준하여 비자기간이 정해짐.
  - 한국어교육센터 입학 시 최초 6개월 체류 허가. 이후 3 또는 6개월 단위로 비자를 연장해야 함.
  - 최대 2년까지 체류 가능

 3. 주의사항
  - 학기별 출석률에 따라 비자 연장 여부 결정(비자 연장 기준 출석률: 70%)

  - 외국인 등록을 위해서는 관할 출입국사무소 또는 교내 비자센터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등록 안내


 1. 신청 방법

  - 울산대학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 방문 전 예약 필수

 2. 필요 서류
  ① 통합신고서
  ② 여권
  ③ 여권사본
  ④ 사진(3.5cm * 4.5cm) 1매
  ⑤ 재학증명서
  ⑥ 거주지 증명서류(집계약서 사본, 기숙사 거주확인서 등)
  ※ 기숙사의 경우, 국제교류팀에서 발급 가능
  ⑦ 수수료 3만원(현금)

 3. 주의 사항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기간 내 미 신청시 벌금)
  - 어학연수 기간 중 본국으로 잠시 귀국할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함.(국가에 따라 외국은 등록증 미소지 시 출국이 제한되거나, 비자가 무효될 수 있음)
  - 외국인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14일 이내로 재발급 신청하여야 함.
  - 어학연수종료 후 본국으로 최종 귀국 시 공학 출입국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함.

 4. 신청 방법

  - 하이코리아 사이트(www.hikorea.go.kr)에 접속하여 방문 예약 신청


# 비자 연장(체류기간 연장허가) 안내


 1. 필요서류
  ① 통합신고서
  ② 여권 및 여권사본
  ③ 외국인등록증
  ④ 재학증명서
  ⑤ 은행잔고증명서(6개월: 700만원 / 3개월: 350만원)
  ⑥ 학비납입증명서(다음 학기)
  ⑦ 수강확인서
  ⑧ 거주지 증명서류(집계약서 사본, 기숙사 거주확인서 등)
  ※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집계약서가 본인이름으로 계약이 안되어 있는 경우, 계약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과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양식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⑨ 수수료 6만원(현금)

 2. 주의 사항
  - 체류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 가능.
  ※ 비자 연장 시기 출입국 방문예약이 많아지기 때문에, 방문 최소 1개월 전에 방문예약 권장.
  - 체류기간 만료 후 비자 연장 시, 벌금 부과
  - 출석률이 70% 미만 일 경우, 3개월 미만으로 비자연장이 되거나 은행거래내역을 제출해야할 수도 있음.
  - 제출 서류는 개인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국제교류팀 방문 확인)
  - 학생 본인의 낮은 출석률과 불찰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자 문제는 학생 본인에게 있음.
  -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종합상담 전화: 1345 (국번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