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지침은 한국어교육센터 정규과정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치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어교육센터 정규과정(이하 정규과정)”이란 울산대학교 국제교류처 한국어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중 정규과정을 말한다.
2. “어학연수생(이하 어학연수생)”이란 한국어 학습을 위하여 정규과정에서 수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3. “강의자(이하 강의자)”란 규정에 따라 위촉된 한국어교육센터 촉탁강사를 말한다.
제3조(입학)
① 입학 절차는 규정에서 정한 학기 구분에 따라 진행하며 자격요건 검증, 면접 등의 절차를 통해 선발한다.
② 입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레벨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으며, 테스트 결과를 반 배정에 활용할 수 있다.
제4조(등록)
① 어학연수생은 어학연수 비자를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정규과정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등록은 2개 학기 또는 4개 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단, 진학, 편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 등록에 한해 1개 학기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제5조(강좌 운영)
① 정규과정은 10주 200시간을 기준으로 운영한다. 단, 학기 중 공휴일,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정상 운영이 어려울 경우, 어학연수생의 동의하에 최대 8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강좌는 어학연수생의 한국어 능력, 국적,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설한다.
③ 강좌는 학기 시작일 기준 10명 이상일 경우에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 20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단, 진학 등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개설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개설할 수 있다.
④ 반 변경을 원하는 어학연수생은 매 학기 시작 이후 3 수업일 이내에 한국어교육센터에 반 변경을 신청하여 국제교류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출석)
① 수업은 정시에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 안전, 건강 및 기타의 이유로 정시 시작이 어려울 경우, 강의자의 재량으로 수업 시간을 조정하거나 휴강할 수 있다.
② 수업 시작 후 20분 이내, 비대면의 경우 5분 이내 입실할 경우 지각 처리되며 이후부터는 결석으로 처리된다. 단, 강의자가 부득이한 상황이라 판단할 경우, 지각 또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지각 2회는 결석 1회로 산정된다.
④ 어학연수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3일 이상 결석해야 하는 경우, 최소 하루 전에 강의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강의자는 해당 내용을 한국어교육센터에 즉각 통보하여야 한다. 단, 사전 허가를 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될 경우, 강의자는 증빙서류 확인을 거쳐 추인 허가할 수 있다.
제7조(수업)
① 수업은 대면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이유로 부분 또는 전체를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② 수업은 주중 오전 및 오후 중에 실시되며, 강의실 수업 외에 체험 등 외부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공휴일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수업 결손이 발생할 경우, 강의자는 해당 학기 기말 시험 실시 이전에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험)
① 시험은 중간 시험, 학기말 시험으로 구분하며 학기 내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어학연수생이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도한 경우, 해당 시험은 0점 처리한다.
제9조(강좌 평가)
① 어학연수생은 학기 말 본인이 수강한 강좌에 대해 평가할 수 있으며, 한국어교육센터는 평가 결과를 강의자 포상, 강좌 배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한국어교육센터는 어학연수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① 매 학기 성적, 출석, 학습태도 등을 고려하여 어학연수생을 포상할 수 있다.
② 매 학기 강좌 평가, 만족도 조사 등을 고려하여 강의자를 포상할 수 있다.
③ 포상 대상에게는 국제교류처장 명의의 상장이 수여된다.
제11조(수료)
① 해당 학기 평균 성적 70점 이상이면서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수료로 판정한다.
② 수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유급 처분한다.
③ 수료한 강좌를 재수강하고자 하는 어학연수생은 매 학기 수료일 이후 1주일 이내 재수강을 한국어교육센터에 신청하여 국제교류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경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기 종료 후 경고 처분한다.
1. 해당 학기 평균 성적이 50점 미만인 경우
2. 해당 학기 출석률이 60% 미만이거나, 학기 중 무단결석일이 연속하여 3일 이상 또는 월 누계 5일을 초과한 경우
3. 무단으로 일시출국하거나, 일시출국 허가기간 내 통보 없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
4. 기타 학생 생활 및 학사 전반에 관하여 경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제13조(제적)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기 종료 후 제적 처분한다.
1. 해당 학기 출석률이 50% 미만인 경우
2. 유급을 3회 연속으로 한 경우
3. 일신 및 초청기관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12조에 의거, 경고 3회 이상이 누적된 경우
② 한국어교육센터는 제적 처분 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이를 법무부 유학생정보시스템(FIMS)에 제적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어학연수생이 제적 처분 일을 기준으로 2주 이내에 귀국하도록 통보한다. 단, 외국정부장학생의 경우 사안에 따라 심의를 거친 후 예외를 둘 수 있다.
제14조(중도 포기)
① 어학연수생이 일신상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할 경우, 사전에 한국어교육센터에 중도 포기를 신청하고 비자 만료 전 반드시 국외로 이동하여야 한다.
제15조(일시 출국)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 출국 5일 전까지 한국어교육센터에 일시출국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학기 중 개인질병치료, 가족 사망 등 특별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2주 이내
2. 방학기간 중 방학 기간 이내
② 일시 출국 이후 재입국한 어학연수생은 3일 이내 한국어교육센터에 재입국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
어학연수생은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사항이 발생한 즉시 이를 국제교류처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소재불명)
① 어학연수생이 연속 14일을 초과하여 무단결석할 경우, 한국어교육센터는 해당 어학연수생을 유학생정보시스템(FIMS)에 소재불명으로 신고하고, 학기 종료 후 제적 처리한다.
② 수강료 환불은 자체 환불지침을 따른다.
제18조(준용규정)
본 지침에 규정된 이외의 학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사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본 대학교에 재적중인 어학연수생에 대해서는 지침을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