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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L STUDENTS

Notice (Int'l Student)

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안내
작성자 OIAE 작성일 2025-02-13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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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저작권법」위반이며, 같은 법 제136조(벌칙) 제1항 제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음